-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와 주의사항셀프장례 2025. 7. 8. 22:39
“삶의 끝을 준비한다는 건, 내 마지막 결정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연명의료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된 것이 바로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며, 그 핵심 제도 중 하나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성인이 스스로 연명의료 시행 여부 및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등록하는 제도로, 중환자가 되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자신의 의사가 법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단지 의료 행위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넘어서,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환자 본인의 가치관에 따른 삶의 마무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절차가 어렵다고 느껴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구체적인 작성 절차와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반드시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370여 곳이 운영 중이며, 대부분의 보건소, 일부 병원, 건강보험공단 지사,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등이 해당됩니다.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록기관 예약 또는 방문 접수 → ② 전문상담자와의 상담 진행(의향서 취지, 항목 설명 등) → ③ 본인 신분 확인(신분증 지참) →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서명 → 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 → ⑥ 등록 확인서 수령.
이 모든 과정은 약 30~40분 정도 소요되며, 작성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작성 후에는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이나 철회 역시 등록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의향서에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연명의료 항목의 시행 여부를 각각 선택할 수 있으며, 호스피스 이용 여부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본인의 의향은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가족이나 의사로부터 별도 동의 없이도 법적으로 최우선 효력이 발생합니다.작성 과정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 전화 작성, 인터넷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오직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둘째, 등록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작성한 의향서는 법적 등록이 되지 않으며, 병원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설 문서 작성 대행이나 미등록 문서를 유언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실제 임종 시점에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셋째, 작성 시에는 의료 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상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단순히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감정적인 판단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복 가능성이 높은 치료와 회복 불가능한 연명의료는 구분되어야 하며, 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한정해 효력이 발휘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의향서가 등록되어 있어도, 담당 의료진이 임종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의료 행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적 판단과 법적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이후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공유 체계가 필요합니다.
작성자는 의향서가 등록되었다는 사실과 주요 내용을 가족, 주치의, 유언 집행자 등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하며, 혼자만 알고 있는 경우 실제 상황에서 반영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www.lst.go.kr에서는 본인의 의향서 등록 여부 확인, 변경 및 철회 신청, 자료 열람이 가능하며, 필요 시 사본 출력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 서류는 유언장과는 별개의 법적 문서이므로, 유언장에 단순히 ‘연명의료를 원치 않음’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별도로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유언장의 효력 범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셀프장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만의 셀프 장례, 삶의 마지막 장면을 직접 설계하다 (0) 2025.07.09 장례식 없는 죽음, 가능한가요? (0) 2025.07.09 셀프 장례와 종교 의식, 조율 가능한가요? (0) 2025.07.08 내 마지막을 위한 공간, 장례식장 선택 가이드 (1) 2025.07.08 유언장 vs 유언대용신탁,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할까? (1) 2025.07.08